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270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 현재까지 동결된 대장동 일당 재산은 2,070억여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1,2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이달 중순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된 자산은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당사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추가 동결한 1,270억 원 가운데 김씨 등의 범죄수익이나 수익에서 유래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1,124억 원을 즉시 몰수 보전 조치했다. 나머지 115억 원은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된 재산으로, 범죄수익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향후 추징금 부과를 위해 보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과 그 가족의 개인계좌 및 수표 등 31억 원 역시 추징 보전됐다.
이번에 추징 보전한 자산에는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만배씨 친누나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도 포함됐다. 김씨 친누나가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19억 원에 매입한 주택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