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금품수수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

입력
2023.02.23 12:0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춘 前 의원도 기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3일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통해 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명단엔 김 전 회장이 건넨 정치자금을 수수한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 원을, 김씨는 같은 해 2월 5,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1억6,000만 원을 제공한 언론인 출신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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