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행정처 입장이 담겼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처는 그러나 검토보고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과 비교해 결코 경미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처는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에도 상당수 반대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판사가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처는 이에 대해 “소년심판 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형사제재에 익숙한 검사가 항고권을 행사할 경우 소년심판이 일반 형사재판처럼 변해버려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는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소년부 송치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축소하고, 절차 지연을 야기해 소년에게 지나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