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통과 노란봉투법... 與 "불법파업 조장법" 野 "산업현장 평화 보호법"

입력
2023.02.21 16:00
1면
與 "불법파업 조장법"... 고용노동부 장관 유감 표명
민주 "산업현장 평화 보호법"... 정의, 천막 농성 철거
野 "본회의 직회부 검토"... 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노동조합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찬성 9표로 가결됐다. 재석위원 중 민주당 의원 8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지 못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반대하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찬성한다.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고용부 장관도 유감 표명

국민의힘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직후 노조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비판했다. 사용자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자'로 확대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노동자인지 개념이 모호해진다"며 "노무사 시장만 키워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동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현장 평화 보호법" 옹호...정의당 천막 농성 철거

반면 민주당은 '산업현장 평화 보호법'이라며 옹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법에 실은 것"이라며 "사용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반겼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정의당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석 달 가까이 이어온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끝냈다.


野 "본회의 직회부 검토" vs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환노위 다음의 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다. 야당 환노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이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손영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