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난방비… 복지부, 위기가구에 연료비 긴급복지지원

입력
2023.02.21 15:21
올해 동절기 연료비 11만 원→15만 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놨으나, 위기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이달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올해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된다. 연료비는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됐지만, 최근 난방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했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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