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검찰은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이냐"고 맞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대대적인 동원령까지 발동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정반하장도 정도껏"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인 혐의고,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을 두고 '제 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느니, 이런 궤변과 후안무치가 어디 있느냐"면서다.
양 수석대변인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디 있나"라며 "죄가 없다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어제 규탄대회에서 '구속영장은 야당 사냥,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담은 검찰의 소설'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를 점령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부정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로 인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이 대표 측이 의혹 제기 후 줄곧 강조해온 '5,503억 원 환수' 관련 대법원 판단을 들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했는데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