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테라와 루나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테라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이미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14일 배임수재와 알선수재 혐의로 유씨와 하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티몬이 업계 최초로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홍보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루나 코인을 대가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하씨는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려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들이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고, 이를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를 위해 활동했고, 신 전 대표는 이들 업무에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같은해 10월 '봇(특정 작업을 자동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