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시작... 공은 국회로

입력
2023.02.17 22:28
법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보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27일 표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며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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