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안건조정위,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의결

입력
2023.02.17 15:15
국민의힘, 의결 진행 반발에 불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절차 진행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4명)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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