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농협 지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충남 공주의 한 농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77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이 곧바로 추격하자 돈가방을 두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는 "거액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