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인 '카카오T'를 통해 카카오택시로 불리는 가맹택시 기사에게 손님의 호출(콜) 요청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배차가 오히려 업계에 만연한 '콜 골라잡기' 탓에 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승객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라면서 소송전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소속 가맹택시 기사에게 '콜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2015년 카카오T 앱을 내놓으면서 콜택시 시장에 발을 담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가맹택시업체 카카오T블루를 설립했다. 승객 콜을 택시 기사에게 연결해 주던 심판이 선수로도 직접 뛰게 된 셈이다.
다른 법인·개인택시보다 깨끗하고 친절하다고 앞세운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창립 초기인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껑충 뛰었다. 카카오T블루가 고속 성장한 비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밀어주기에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해야 하는 카카오T 일반호출에서 2019년 3월부터 약 1년간 가맹 기사에게 승객 콜을 먼저 연결해 줬다. 가맹 기사가 승객 탑승 장소로부터 6분 이내 거리에 있다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 기사를 제치고 배차하는 식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기사, 언론 등에서 이런 배차 방식을 문제 삼자 방법을 바꿨다. 승객 콜을 받아들이는 수락률이 40%, 50% 이상인 기사에게 우선 배차를 했다. 겉보기엔 거리에 따라 승객 콜을 골라잡지 않는 '성실한 기사'를 배차해 승객 불편을 줄여주는 공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실상은 비가맹 기사보다 수락률이 높은 가맹 기사에게 승객 콜을 몰아준 편법이었다.
공정위는 가맹 기사에겐 기본요금밖에 벌지 못하는 1㎞ 미만의 단거리 승객을 배차 제외·축소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이렇게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원한 가맹 기사의 월수입은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21배 많았다. 그 결과 카카오T블루는 빠르게 가맹택시 시장을 장악했고, 가맹 기사가 활용하는 카카오T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도 확대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차별적 배차 방식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가 승객과 택시 기사를 빠르게 연결해 대기시간을 줄여 주는 등 소비자 편익을 늘렸다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의 배차 방식은 가맹 기사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로 승객 편익을 외면한 공정위 판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