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부인…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3.02.10 00:10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숙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전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니코틴 원액이 든 우유와 꿀을 넣은 미숫가루를 남편에게 억지로 마시게 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지 않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니코틴 원액이 든 흰죽을 먹이고, 병원에서 치료 후 귀가한 남편에게 재차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의 보험금 등 재산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담배 업소를 찾아 5차례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았다"면서 “여러 사정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미숫가루와 흰죽에 니코틴을 섞어 마시게 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은 피해자가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간 사실은 있다"면서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만으론 호소한 증상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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