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여당 반대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안은 제출 직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김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인 이 장관에게도 송달한다. 등본이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