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매출 늘면 대기업 투자 세율 적용...중견기업 투자 늘리게 세법 바꿔야"

입력
2023.02.07 20:45
기재부에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 매출 2조원까지 늘려달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도로는 세액공제 대상이 적어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더 많은 중견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만 적용된다. 그 이상 매출액은 대기업 세액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은 "R&D 및 투자 세제 지원이 기업 규모 및 매출에 따라 차등 지원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원 대상을 전체 또는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중견련은 기재부 개정안이 반도체산업 세제 지원과 관련해 대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첨단 및 전 공정에 집중돼 소부장 위주의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견련은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후공정 기술을 통합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중견기업의 투자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역시 특정 업종만 선정해 지원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 업종에 포함되거나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17개에 해당돼야 한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세제개편이 중견기업들 사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경제 위기를 대비해 R&D 및 통합투자 세제를 지원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5개를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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