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입력
2023.02.07 14:19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은 향후 타인에게 불만을 느끼는 사건이 생기면 살인 같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커 교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만 31세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2021년부터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선고 전날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피해자 신고로 2021년 10월 직위해제 됐지만,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과거 집 주소와 근무 일정을 알아냈다.

이정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