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관련 법을 어기고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한 범죄 전력자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1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 1명)이다.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총 6명에 대해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7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은 적발된 시설이 별도 신고 없이 폐업해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중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