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스폰서 건설업자 조모씨의 후원을 받아 권리당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리당원 6,000명을 포함한 2만여 명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 전 후보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갔고,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송치된 진 의원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