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2019년 여름부터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수사’는 수사팀의 ‘1차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겉으론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유죄가 난 핵심 혐의에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해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1심 선고 공판 직후 먼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햇수로 5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며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 9개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단 조 전 장관은 유죄가 선고된 부분,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는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며 2라운드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2019년 8월 시작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에둘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인 만큼 소회를 밝히겠다”면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 언론, 보수야당이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ㆍ대선자금을 모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다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것만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1심 판결을 검찰의 판정승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보단 낮게 선고됐지만, 피의자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 핵심인 입시비리ㆍ감찰 무마에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확실히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조 전 장관처럼 뇌물수수 혐의 등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항소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데 관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2017∼2018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 등을 사찰하고 친(親)정부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