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범죄 혐의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고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발견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포착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게 돼 있다. 검찰은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감찰·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한 장관과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내역 및 분석보고서 등을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1년 7월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