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입력
2023.02.02 15:15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행



제주도가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난방비를 긴급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27억3,700만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에서 이뤄지고 세대 수와 시설 인원 수, 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곳 △경로당 460곳 등이다.

도에 따르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드림’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이 대상이다. 1인당 추가 난방비 14만600원을 지원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가구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14만600원에서 최대 33만100원까지 받게 된다. 도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만2,946가구로, 이번에 도가 지원하는 6,767가구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다. 또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17만6,000원에서 30만8,000원까지다.

도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 대상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오는 10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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