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 침대·화장실…서울시 ‘불법 룸카페’ 특별단속

입력
2023.02.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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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3일까지 단속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경찰 고발도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 침대와 화장실을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불법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초중고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ㆍ방조 행위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청소년 출입ㆍ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업주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도 의뢰한다.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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