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고발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김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이 인용한 뉴스타파 보도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의 주식도 거래했으며 김 여사가 ‘우리기술’ 주식을 20만2,162주 매도했고, 매매자 명단에 김 여사 모친 최씨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강경 조치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김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과 함께 찍은 사진에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우리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검사는 물론 판사의 입을 통해서도 제기됐다"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이 바로 주가조작이고 주가가 작전세력에 의해 띄워졌다면 그 주식이 바로 ‘작전주’다. 그 거래에 김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냐"고 따졌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