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서울, 경기, 인천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10~12월) 거래 중 303건이 같은 면적의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해 1~3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특히 증여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하고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낮게 팔린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 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 원보다 2억4,520만 원 싸게 손바뀜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83.21㎡도 최저 공시가격(20억800만 원)보다 1억 원가량 떨어진 19억 원에 계약을 마쳤다.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던 경기, 인천에서도 공시가격을 밑도는 거래가 속속 체결되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 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내린 7억 원에 팔렸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지난해 11월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토지, 주택을 평가한 값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된다. 정부의 주거 지원 대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대출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역대급 하락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