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이 계속된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가정 안팎에서 겪는 생활 불편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비롯해 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임차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주가 공사와 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5개 구·군별로 장애인과 고령자 5가구씩 모두 50가구다. 가구당 500만원 안에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주택 개·보수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구·군 홈페이지를 참조해 노인·장애인 담당 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울산시 측은 “구·군이 신청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장애등급, 연령, 지원 시급성,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