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설 연휴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위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방식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 유출하고 각종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등 특혜 제공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도록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제외 및 고정이익 확보 등 사업 설계와 관련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위례 관련 조사 이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