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과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족회 소속 유족들이 토론회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