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등산객 등으로부터 거두던 문화재 관람료를 5월부터 감면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다”면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질의 응답에서 "관람료를 전면적으로 폐지시키려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인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5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나왔다. 문화재청은 관련 예산으로 419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진우 스님에 따르면 전국에서 70곳 정도의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를 목표로 세웠지만 모든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데다, 현재로서는 사찰들마다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얼마인지조차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4월까지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감면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에도 일부 사찰이 문화재 관리를 이유로 1인당 1,000~6,000원 수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등산객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진우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라는 용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스님들이 이제까지 문화재를 보존해왔는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 지원해준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올해 조계종 집행부의 첫 번째 핵심 과제를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로 꼽으면서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고통의 현장마다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은 물질적,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으나 아직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소외계층이 많다"면서 “사회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다양한 길에 대한불교조계종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