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윤석열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범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물론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까지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지급률,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향이 유력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방안 중간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급여 수준 및 보험료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및 의무가입 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로 잡았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세부적 지표를 변화시키는 '모수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연금 수령액인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고 현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분담)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병렬식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둘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이 부분은 아직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2033년 기준 65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추거나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연금특위에 전달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정합성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검토도 연금특위에 제안했다. 지난해 시동이 걸린 5차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에 기초연금과 직역연금까지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는데, 전체를 같이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점을 감안했다.
민간자문위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각각 보수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문위의 제안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함께 연금개혁의 양대 축인 국회 연금특위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금특위가 확정한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본 틀이 되고 재정계산위원회도 여기에 맞춰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연금개혁 관련 논의 범위를 위원들이 합의해 정했다는 게 큰 의미"라며 "이달 내 개혁 방향에 맞춘 세부적인 방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