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리버스청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 국세청이 30일 정기 고시한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상가로 뽑힌 부동산이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상가를 상속·증여받을 때 주변 시세가 없으면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 상가의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각각 평균 6.06%, 6.32% 올랐다. 서울은 오피스텔(7.31%), 상가(9.64%) 모두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당 기준시가는 '더리버스청담'이 1,275만6,000원으로 전국 1위였다. 이 건물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에 올랐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057만7,000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싼 상가인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는 ㎡당 기준시가가 2,705만4,000원이었다. 이 상가 역시 더리버스청담과 비슷하게 3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2,453만5,000원),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2,151만 원) 등도 비싼 상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고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와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내년 2월 28일에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