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양육비 나 몰라라"... 형사고소당한 '나쁜 부모 1호' 검찰 송치

입력
2022.12.28 00:10
이혼 뒤 양육비 1억2000만 원 지급 안 해
경찰, 형사고소 非양육자 처음 검찰 송치
"법리 해석, 법 취지 고려"... 고소 잇따라

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당한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양육비 미지급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한 관련 법 개정 후 첫 고소 건이라 관심이 적지 않았는데, 경찰도 기소의견을 낸 것이다. 실제 법적 단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0년 아내 B씨와 이혼했다. 이후 13년 동안 B씨 혼자 두 자녀 양육을 떠맡았지만, A씨는 양육비 1억2,000만 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앞서 A씨는 법원의 잇단 양육비 이행 및 감치명령(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에도 불응해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역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정부가 제재한 첫 사례였다. 결국 B씨는 올해 10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 수서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시흥서는 피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 기소의견을 달아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의 법리 해석과 양육비이행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오랜 싸움을 끝낼 수 있게 강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된 사건은 또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4년간 월 양육비 100만 원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한 C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도 양육비 6,100만 원을 받지 못한 양육자의 고소장을 14일 접수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