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로 상정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10, 20, 22, 25%였던 법인세율은 9, 19, 21, 24%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바뀐 법인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