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일괄 타결...법인세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입력
2022.12.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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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
국채발행은 늘리지 않기로 합의
경찰국 예산은 50% 삭감하고
금투세 시행도 2년 유예로 가닥
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에
여야 원내대표 "송구하다" 사과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에 합의하고,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법정시한(2일)에서 21일이나 지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역대 최대 '지각 처리' 기록을 남기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안(639조 원)보다 4조6,000억 원가량 감액했고, 국가채무나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실제 통과되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여야가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하락하고, △200억~3,000억 원 21% △2억~200억 원 19% △2억 원 이하 9%로 각각 세율이 내려간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50%씩 삭감하기로 했다. 두 기관 설립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던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향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하면서 절충이 이뤄졌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지목됐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이 편성됐다. '윤석열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안을 유지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추진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공공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 원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에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는 민주당이 특히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부수법안도 진통 끝에 절충안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2년 유예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현행(보유금액 10억 원 이상)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0.6%∼3%)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연내에 매듭짓기로 했다. 여야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주당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한국전력의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 원내 제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합의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며 "새해 예산안이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우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