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키로... 금투세는 2년 유예

입력
2022.12.22 17:44

여야가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예산 부수법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최고세율 인하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하락하고, △200억~3,000억 원 21% △2억~200억 원 19% △2억 원 이하 9%로 각각 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5년으로 시행이 밀렸다.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의했다.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손영하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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