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흉기난동' 현장 벗어난 전직 경찰관 2명 기소

입력
2022.12.19 19:00
검찰, 직무유기 혐의 적용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 처분도 받았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사건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씨를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됐던 B씨는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피의자 C(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A씨 등은 구호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흉기를 휘두른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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