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책 기소되자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마약사범 자수

입력
2022.12.17 14:30
직장인 김모씨 등 3명 경찰에 자수
마약 유통 홍씨 기소되자 자수한 듯
자수하면 초범인 경우 처분 낮아져

재벌가 3세와 가수 등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최근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이 마약혐의로 자수하면서 마약 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마약 공급책이 적발되면서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자수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구속기소)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불구속 기소)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홍씨는 올해 10월 이번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A씨로부터 대마 또는 액상 대마를 직접 구매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액상대마는 대마 잎을 압착해 추출한 원액을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이다. 기존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한이들로 알려졌다. 홍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사범이 자수하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정도로 검찰의 사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마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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