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의 개인회사 '케이큐브', 카카오 지배력 타격

입력
2022.1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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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케이큐브 고발
금융사면서 의결권 행사, '금산분리' 위반
김범수의 카카오 지배력 약해질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이면서 카카오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케이큐브)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치로 카카오에 대한 김 센터장의 지배력도 일부 타격받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15일 케이큐브를 향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는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갖고 있다. 김 센터장(13.27%)에 이은 카카오 2대 주주다. 업계는 케이큐브가 김 센터장이 카카오를 장악하는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은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회사로 케이큐브를 설립했다. 하지만 케이큐브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은 배당금과 투자이익 등 금융수익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케이큐브를 금융사로 판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국내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실제 케이큐브는 2020, 2021년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2020년 주총에선 케이큐브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뀌기도 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확정한 결정적 이유다.

당시 카카오 주총에는 이사회 소집 기간을 단축(7→3일)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카카오 3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은 사측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기회를 줄인다고 반대했고, 부결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케이큐브가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안건은 무사 통과됐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케이큐브에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케이큐브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이 사실상 '의결권 없는 주식'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를 향한 김 센터장의 지배력도 일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를 장악하는 의결권의 한 축인 케이큐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케이큐브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공정위 조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케이큐브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인 금융사가 아니고, 의결권 행사 역시 무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케이큐브 관계자는 "의결 결과가 뒤집혔다고 한 1건은 절차적 사안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안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