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새 교육과정 의결… '자유민주주의' 등 정부안 대부분 수용

입력
2022.12.14 23:35
16명 위원 표결 참여해 12명 찬성으로 의결
위원 3명은 회의 도중 표결 포기하고 퇴장하기도
사회적 합의기구 명분 아래 거수기 불과 비판도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될 새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했다. 논란이 일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과 '성평등' 삭제 등 교육부 심의본의 큰 틀은 유지됐다.

국교위는 1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4시간이 넘는 심의를 거쳐 표결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표결에는 16명이 참여해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3명의 위원은 회의 도중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의결과정 참여를 포기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국교위가 심의본에서 수정하기로 한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등이다. 국교위는 아울러 교육부에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할 경우,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달 9일 교육부의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이후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달 13, 14일 양일 간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해 제기됐던 주요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했다는 게 국교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역사교과 연구진이 교육부의 일방적 수정을 문제 삼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혼용과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한 '성평등' 표현 삭제 등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국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명분 아래 정부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있게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교육과정은 이달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 초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초 3,4학년 및 중1·고1, 2026년부터 초 5,6학년 및 중2·고2, 2027년부터 중3·고3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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