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이동재 전 기자를 해고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전 기자가 형사재판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명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3월 취재윤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의 친분을 과시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 취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표에게 중형 확정 사실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 관련 의혹이 궁금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 채널A는 논란이 커지자 같은 해 6월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회사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과 구치소의 취재원이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기사가 된 경우도 있다. 편지 내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이철 전 대표에겐 강요로 느껴질 수 없어서 취재 윤리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지라도,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편지에서) 언급했다"며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건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이 전 대표)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는 이 전 기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자들은 강압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취재윤리요강 등을 거론하며 "특정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활용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기자가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일부를 은폐한 점을 감안하면 해고 처분은 적절하다고 봤다.
이 전 기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