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총괄' 기재부 "법인세 낮춰 경쟁력 확보"...여론전

입력
2022.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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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에 법인세 개편 필요성 강조
"다단계 누진세율, 투자·성장 가로막아"
'초부자 감세' 야당에 "모두 수혜" 반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재차 역설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 시점(15일)을 이틀 앞두고도 정치권이 법인세 개편의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장외 여론전'에 참전한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엔 '주주·근로자·정부가 모두 수혜자'라는 방패로 맞섰다.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정에 없던 법인세 참고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22%→25%)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했다”며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법인세 체계가 단일세율이다. 4단계 이상 누진세율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두 나라뿐이다. 기재부는 복잡하고 과도한 세율 구조가 조세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지목한다. 실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에서 2018년 법인세율 최고세율 구간(25%) 신설 후 한국의 법인세율 경쟁력은 12단계(2017년 27위→2022년 39위) 하락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가져가는 건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 대기업은 21.9%였다. 2019년 기준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영국(19.8%)보다 높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해외 기업 유치에도 불리하다.

이에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 체계를 2,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논리도 비판했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이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전달되고 주주·근로자·정부 모두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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