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주환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박정길)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아버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발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가슴에 묻힌 제 딸 아이의 넋을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시기 바란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부디 딸 아이가 함께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증언을 듣던 피해자의 모친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전주환이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가해자는 딸 아이를 2년 동안 스토킹했고, 딸 아이가 스토킹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경찰에 고소하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범행을 저지르면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가해자가 감형을 받아 사회로 돌아오면 나와 우리 가족을 해칠까 봐, 딸 아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을 해칠까 봐 걱정된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딸 아이의 희생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이 생전 전주환의 스토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도 낭독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부디 그자의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제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전처럼 지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처럼 부친의 이야기를 엄중하게 듣고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음을 알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날까지 12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