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경찰 상황보고서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행적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판단하고, 최초 작성자인 용산서 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최초 작성자인 용산서 직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이 실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0월 29일 오후 11시5분. 그러나 참사 직후 경찰 대처가 시간대별로 담긴 상황보고서엔 이 총경 도착 시간이 오후 10시 20분으로 기재됐다가 추후 삭제됐다. 대통령실에 보고된 ‘상황보고’ 2~10보엔 이 총경이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다. 현장 책임자인 이 총경이 사고 직후 바로 수습에 나선 것처럼 윗선에 보고가 된 셈이다.
상황보고서는 당일 A씨가 이태원파출소에서 작성해 용산서에 보고했고,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시스템에 입력해 서울경찰청 등 상급 기관으로 전파됐다. 특수본은 보고서 조작이 확실하다고 보고 이 총경에게도 해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문건 작성 경위와 검토ㆍ보고ㆍ전파 과정을 다 종합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A씨가 (윗선 지시 없이) 그냥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특수본 조사에서 ‘시스템에 입력할 때 시간이 변경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재신청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타기관 피의자와 함께 일괄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도 대상이다.
특수본은 또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보고서 삭제를 실행한 용산서 직원은 불구속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