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권은희 의원은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론과 배치된 권 의원의 행동에 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투표하는 모습이 여러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하고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권 의원은 유일하게 남았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의원 183명 중 182명 찬성, 1명 무효로 가결됐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할 때도 반대했던 자당 의원들과 달리 권 의원은 언론에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11월 29일)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등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었다.
그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대해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며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월 징계 절차에 착수, 9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권 의원은 "윤리위가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당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권 의원에 대해 불편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향후 윤리위 차원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