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집 앞 생중계 더탐사에 "100m 이내 접근 말라"

입력
2022.1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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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 단정 어려워"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인 강진구(55)씨에게 한동훈 장관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한 장관 주거지 앞 생중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강씨에 대한 검찰의 잠정 조치 청구를 받아들여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해 서면 경고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청구서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 중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더탐사 측의 진술 내용과 그 의도, 피해자(한 장관)와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더탐사 측이 올해 8월과 9월 세 차례 한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범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나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더탐사와 한 장관의 지위(기자와 장관이라는 공직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수사 중이라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더탐사 측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 차량을 따라다닌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거주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이들은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집 앞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올해 7월 서울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 모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꾸며낸 말이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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