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사자 간 연간 거래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원금 1억 원 미만이던 법 적용 ‘안전지대’ 기준이 바뀌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했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 기준을 ‘지원금액’에서 ‘거래총액’으로 변경한 게 지침 개정의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와 자금ㆍ상품ㆍ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지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통해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 기준은 △정상 금리와의 차이 7%포인트 미만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등 2가지였는데, 이번에 둘 중 지원금액 기준을 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로 바꾼 것이다.
개정 취지는 두 가지다. 일단 부당 지원행위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이 강화된다는 게 공정위 얘기다. 공정위는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원금액은 정상가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뒤에야 알 수 있어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며 “자금 거래 총액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성장한 경제 규모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종전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이라며 “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 범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 총액 30억 원이 전부 직접적 지원성 거래라 가정할 경우 거래 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2억1,000만 원이 되는 만큼 현재 지원금 상한선 1억 원보다 2배 넘게 커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ㆍ부동산ㆍ상품ㆍ용역ㆍ인력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은 가격 차 7%, 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자금 거래와 동일하다. 다만 상품ㆍ용역 거래는 통상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총액 기준을 100억 원으로 잡았다.
기준 변경으로 안전지대 범위가 오히려 좁아지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의 의견을 반영, 거래 총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안전지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