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모자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를 도운 조카 김모(34)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 도주 직전까지 팔당대교 인근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 집에서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뒤 지난 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영장에 범인도피 혐의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 김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형법에 따르면 4촌 이내 인척이 친족의 도주에 조력한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도주 이후 이날까지 김 전 회장의 행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