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과 칠곡군, 법정 문화도시 지정

입력
2022.12.07 15:00
6일 문체부 달성 칠곡 등 6곳 법정 문화도시 지정
5년 간 국비 최대 100억...특색 있게 문화자원 활용
달성군 "옛 화원운전면허시험장에 문화시설 조성"
칠곡군 "문화이음터로 공간 경험 유기적 연결"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후적지를 개발하고 인문가치를 활성화하는 문화도시로 약진을 선언했다.

7일 달성군과 칠곡군에 따르면 전날인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달성군과 칠곡군 등 모두 6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달성군은 화원읍 성산리 옛 화원운전면허시험장 부지 2만1,853㎡, 연면적 3,925㎡에 문화시설인 '들락날락'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전시실과 교육실, 목공실, 스튜디오 등을 갖춘 달성문화도시센터와 소공연장과 어린이예술놀이터 등을 갖춘 특화시설이 들어선다.

달성군은 다사·하빈, 화원·옥포·논공, 현풍·유가·구지, 가창 권역으로 구분해 각각 문화체험과 문화관광 등을 주제로 국비 등 372억 원을 들여 5년간 22개 사업 47개 세부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도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도록 문화적으로 소외된 군민의 욕구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학마을'과 '칠곡할매글씨체'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칠곡군도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국비 75억 원 등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인문학가치 확산 등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칠곡군은 2012년에는 인문학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칠곡 내 마을 216곳 중 인문학마을이 31개에 불과하고 문화공간 45곳도 도시자산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등 당면한 한계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문화공간인증제인 문화이음터로 공간과 경험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가치를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개인과 마을에 형성된 인문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인문 도시로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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