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 원내대표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 시간에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원 등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37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 금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운동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받는 주체로서,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증거 은폐를 시도했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재판 중 이끌어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내에서 경선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재는 올해 6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경선운동 자체가 아니라, 위법한 선거운동 방식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