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강화해 내년 4월부터는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제로 운영 중인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였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주의 의무도 강화한다. 마당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이 금지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견을 직접 안고 이동해야 하는 장소도 주택·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확대 추세인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물림 사고 건수를 지난해(2,100명) 절반 이하인 1,000건 안팎으로 줄이겠단 목표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국도 새로 만든다. 기존 동물복지정책과를 확대한 것으로, 해당 국은 동물 학대와 유기 방지, 동물 의료,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 1조1,000억 원 수준이던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지난해 2조8,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현재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위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연구를 거쳐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이 동물복지법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