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운명의 날... 관건은 ①상폐 타당성, ②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

입력
2022.12.07 04:30
7일 위믹스가 낸 가처분 사건 결론
①유통량 초과, 거래소 약관 위반인지
②손해 정도가 현저하게 큰지 따질 듯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거래소들이 내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론이 이날 나올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위믹스의 수명은 본소송 판결까지 연장된다. 기각되면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위믹스 거래는 종료된다. 위믹스는 발행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래지원 종료는 기존 주식시장의 상장폐지와 유사하다.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①거래소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타당했는지 ②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로 나뉜다.

① 위믹스 초과 유통, 약관 위반인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의 결정적 원인은 계획량(2억여 개)의 30.6%인 7,200만 개를 추가 유통했다는 점이다. 유사 사건에 비춰볼 때 법원은 위믹스 초과 유통이 각 거래소의 약관을 위반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소 약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거래지원 개시·종료를 거래소의 고유 권한으로 봤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약관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다. 법원은 당시 피카의 초과 유통이 업비트 약관 위반이라 보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초과 수량 대부분이 담보물건이라 유통량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거래소와 유통량의 기준이 달라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거래소가 유통량에 관한 정형화된 규정 없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 이례적으로 거래소 네 곳이 동시에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더한다.

② 회복 불가능한 손해 아냐 vs. 통념상 손해 커

가처분신청 사건의 특성상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도 관건이다. 4곳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조계 일부에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아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론도 있다. 위믹스 유통량의 95% 이상이 거래소 4곳에서 발생해 "금전 배상이 가능하다 해도 실질적으론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는 의견이다. 위믹스 투자자 2,800여 명 또한 같은 이유로 "투자자가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5일 재판부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바로잡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를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로 수정합니다.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처를 받으셨을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국일보는 향후 취재·보도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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