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월 실내 마스크 해제"선언에, 방역당국 "중대본서 결정할 일"

입력
2022.12.02 22:25
대전시 "이미 식당·카페서 안 써 실효성 떨어져"
질병청 "단일 방역망 중요… 대전시와 협의할 것"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방역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론 정부가 대전시의 방역 완화를 막을 순 없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대전시로부터 "12월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해제 행정명령을 발동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시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동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결정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각 지자체가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운영돼왔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을 평가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한슬 기자